지원 정책
정부·지자체 지원 정보
🏛️ 중앙정부 지원
장애등급 신청 절차 안내
뇌질환으로 인한 장애 판정을 받기 위한 전체 과정을 안내합니다.
📝 신청 절차 (전체 30~60일 소요)
신청서 제출
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(발병 후 6개월 경과 권장)
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
장애진단 의뢰서 받아 전문의에게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급 (3~7일)
서류 제출
장애진단서, 소견서, 검사자료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
심사 및 등급 판정
시·군·구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검토 및 등급 결정 (약 30일)
결과 통보
장애 등급 인정 또는 탈락 결과 우편 통보
장애인 등록증 발급
주민센터에서 등록증 수령 (즉시) 및 각종 복지 혜택 신청 가능
📄 필요 서류 목록
✅ 필수 서류
- •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(주민센터 비치)
- • 장애진단서 (전문의 발급, 진단서 발급비용 15,000~30,000원)
- 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• 증명사진 1장 (3×4cm, 최근 6개월 이내)
- 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(주민센터 비치)
📎 추가 서류 (장애 유형별)
- • 뇌병변장애: MRI/CT 검사 결과지, 뇌파검사, 재활치료 기록
- • 지체장애: X-ray 사진, 관절가동범위 측정 결과
- • 언어장애: 언어평가 검사 결과지
- • 간질장애: 발작 기록지, 뇌파검사 결과 (최근 6개월)
- • 시각/청각장애: 해당 전문 검사 결과지
💡 TIP: 장애진단서 발급은 뇌졸중 발병 후 6개월 이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(증상 고정 후 정확한 진단 가능)
📊 장애 등급 기준 (뇌병변장애)
사지 모두 완전마비 또는 심한 운동장애 (보행 불가능, 식사·배설 등 모든 일상생활에서 도움 필요)
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에 상당한 제약 (휠체어 필수, 타인의 상시 도움 필요)
보행 시 보조기구 필수, 일상생활 동작에 부분적 도움 필요
보행 시 보조기구 사용, 일상생활 일부 제한
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에 경미한 제한
한쪽 다리의 현저한 운동 장애
ℹ️ 참고: 1~3급은 중증장애인, 4~6급은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. (2019년 7월부터 등급제 폐지되었으나 복지서비스는 중증/경증 구분 유지)
🔄 재판정 (재심사) 안내
🗓️ 재판정 시기
- • 등록증에 재판정 시기 표시
- • 보통 2년 또는 5년 후
- • 재판정 3개월 전 통보
📝 재판정 절차
- • 통보서 수령 후 병원 방문
- • 장애진단서 재발급
- • 주민센터 서류 제출
⚠️ 주의: 재판정 기한 내에 미제출 시 장애인 등록이 자동 말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세요!
📞 장애등급 신청 문의처
주민센터
주소지 관할
신청 접수 및 상담
보건복지상담센터
129
전화 상담 (365일 24시간)
복지로
www.bokjiro.go.kr
온라인 신청 가능
📍 시·군·구 장애인복지 담당부서
서울시
02-120
경기도
031-120
부산시
051-120
인천시
032-120
장애인 연금
💵 지원 금액 (2025년)
- • 기초급여: 최대 월 342,010원
- • 부가급여: 최대 월 90,000원
- • 총액: 최대 월 432,510원
✅ 신청 자격
- •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
- • 단독가구: 월 소득 138만원 이하
- • 부부가구: 월 소득 220만8천원 이하
📋 신청 방법
1. 방문 신청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2. 온라인 신청
복지로 (www.bokjiro.go.kr)
3. 전화 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 129
📌 필요 서류: 신분증, 장애인등록증, 통장사본, 소득·재산 신고서
노인장기요양보험
💰 등급별 월 한도액 (2025년)
- • 1등급: 230만 6,400원
- • 2등급: 208만 3,400원
- • 3등급: 148만 5,700원
- • 4등급: 137만 600원
- • 5등급: 116만 1,700원
✅ 신청 자격
- • 만 65세 이상 또는
- •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
- • (뇌혈관질환, 파킨슨병 등)
- •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 어려운 자
📋 신청 절차
💳 본인부담금
- • 재가급여: 15%
- • 시설급여: 20%
- • 의료급여수급자: 무료
📞 문의
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www.longtermcare.or.kr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
🕐 지원 시간 (월)
- • 1~15구간: 52~480시간
- • 기본급여 본인부담: 최대 17만 7,700원
- •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: 무료
📋 서비스 내용
- • 신체활동 지원 (식사, 옷 입기 등)
- • 가사활동 지원 (청소, 세탁 등)
- • 사회활동 지원 (외출 동행 등)
📞 문의: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1355
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
💰 지원 대상
- •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• 재산: 5억 4천만원 이하
- • 의료비 부담: 연소득 15% 초과 시
💵 지원 금액
- • 본인부담금의 50~80% 지원
- • 연간 최대 3,000만원
- • 암·뇌혈관·심장질환 우선 지원
🏢 지자체별 지원
🏙️ 서울특별시
장애인 자립지원금
월 10만원 지급
중증장애인 대상
찾아가는 재활서비스
월 18만원 본인부담
중위소득 140% 이하
장애인 의료비 지원
연 120만원 한도
1~3급 장애인
📞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/ 장애인복지과 02-120
🌳 경기도
장애인 복지수당
월 4~6만원
경증장애인 대상
중증장애인 활동지원
월 15시간 추가지원
1~2급 장애인
의료재활 바우처
월 30만원 한도
재활치료 지원
📞 경기도콜센터 031-120 / 장애인복지과
🌊 부산광역시
생활안정자금 대여
최대 1,000만원
연 2% 저금리
재활보조기기 지원
최대 300만원
휠체어, 보조기 등
간병인 지원 사업
일 5만원 지원
저소득 중증장애인
📞 부산시 120 / 장애인복지과 051-888-3211
🛳️ 인천광역시
장애인 전세자금
최대 1억 2천만원
연 1% 이자
의료비 지원
연 200만원 한도
수술·입원비 지원
재활치료 바우처
월 25만원
물리·작업치료
📞 인천시 120 / 장애인복지과 032-440-3221
🌸 대구광역시
장애인 연금 추가지원
월 최대 5만원
기초생활수급자
보조기기 렌탈
무료 대여 서비스
6개월 단위
장애인 콜택시
할인 운임 적용
24시간 운행
📞 대구시 120 / 장애인복지과 053-803-5571
🏘️ LH 임대주택 관련 안내
계약자 사망 시 제출 서류 및 절차
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임대주택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합니다.
📋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
계약자(임차인) 사망 사실을 LH에 공식 통보
계약승계 가능 여부 확인 (세대원 동거 여부, 무주택 요건 등)
임대 유형별 상이 (영구임대·공공임대·전세임대 등)
계약승계 불가 시 보증금 정산 및 퇴거 절차 진행
📄 필수 제출 서류
| 서류명 | 용도 |
|---|---|
|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| 사망일 및 사실 입증 |
| 신분증 사본 | 계약자 및 승계예정자 확인 |
|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| 승계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|
|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| 거주 상태 및 주소지 확인 |
| 임대차계약서 원본 | 계약 조건 확인 |
| 임대료·관리비 납부 내역 | 미납 여부 및 정산용 |
📑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
•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: 계약승계 시 요구
• 무주택확인서: 승계 후 자격심사 대상인 경우
• 계약승계 동의서: 명의변경 또는 승계 신청 시
• 상속인 확인서류: 보증금 환급 시
⚠️ 제출 시 유의사항
• 제출 시기: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권장
• 승계 조건: 세대분리, 주소 다름, 무주택 미충족 시 승계 불가
• 보증금 정산: 미납금이 있으면 환급금에서 공제
• 사전 확인: LH 지역본부 또는 관리사무소에 최신 서식 확인 필수
📞 LH 주요 연락처
LH 본사 콜센터
1600-1004
평일 09:00~18:00
서울지역본부
1600-1004
야간·휴일: 02-3416-3600
경기남부지역본부
1600-1004
야간·휴일: 031-250-8380
부산울산지역본부
1600-1004
야간·휴일: 051-460-5401
※ 기타 지역본부는 본사 콜센터(1600-1004)로 문의
💝 뇌사 장기기증 절차
뇌질환으로 인한 뇌사 상태 시 장기기증 절차
뇌사 상태가 되었을 경우의 장기기증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.
📊 절차 개요
뇌사 추정 → 신고 및 적합성 판단
기증희망 등록 확인 또는 유가족 동의
뇌사판정 절차 (1차→2차→위원회)
이식 대상자 선정 및 장기 적출
유가족 사후지원
✍️ 기증희망 등록
• 사전 등록: 뇌사 상태 시 장기기증 희망을 미리 등록 가능
• 등록 방법: 온라인, 우편, 보건소 방문, 팩스
• 등록 효력: 사전 등록 시 가족이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 진행
• 미등록 시: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서면 동의 필요
※ 중요: 장기적출 수술 시작 전까지 동의 철회 가능
🏥 뇌사판정 절차
• 법적 근거: 『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』 및 시행규칙
• 판정 순서: 1차 조사 → 일정시간 경과 (6세 이상 6시간) → 2차 조사 → 뇌사판정위원회
• 판정 기준: 자발호흡 완전 소실, 뇌간반사 상실 등
• 엄격성: 회복 가능성 없음을 의학적으로 확인
⚠️ 유의사항
• 대가 금지: 장기기증은 무상이며, 장기매매는 법적 금지
• 뇌질환 환자: 뇌출혈, 뇌종양 등으로 뇌사 시에도 동일 절차 적용
• 사전 등록 권장: 미리 등록하면 가족의 심리적 부담 감소
• 코디네이터: 병원별로 장기기증 전담 코디네이터 있음
📞 장기이식 관련 기관
한국장기조직기증원 (KODA)
02-2260-7580
www.koda1458.kr
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
1577-7199
www.konos.go.kr
서울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
02-2072-2580
www.snuh.org
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
1688-7575
www.amc.seoul.kr
🏥 간병 관련 지원 정보
간병비 부담 경감과 가족 간병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정보를 안내합니다.
간병비 지원 법안 현황
국회에서 논의 중인 간병비 급여화 관련 주요 법안입니다.
📝 주요 법안 및 발의 의원
황정아 의원 (더불어민주당)
법안: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제안일: 2025년 1월 24일
주요 내용:
- 70세 이상 입원환자 간병비를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포함
- 2030년까지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계획
- 간병급여의 방법·절차·범위·한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
서영교 의원 (더불어민주당)
법안: 이른바 "간병 3법"
주요 내용:
-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험에 "간병" 포함
- 차상위계층 및 고령자 등 간병비 부담 완화 중점
이용선 의원 (더불어민주당)
발의 경력:
- 21대 국회에서 "간병비 건강보험 적용" 법안 대표발의 (임기만료 폐기)
- 22대 국회에서 동일 범위 법안 당론으로 추진 중
기타 공동발의자: 김선민, 이수진, 박지혜, 박희승 의원 등
⚖️ 주요 쟁점 및 특징
대상 연령층: 70세 이상 우선 적용 후 점진적으로 연령 확대
재정 부담: 의료계 및 기획재정부 등에서 재정 부담 증가 우려
서비스 공급: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병상 부족 및 인력 확보 필요
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안내
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병원이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24시간 간호·간병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💡 서비스 특징
✅ 장점
- 전문 간호사·조무사 팀 케어
- 감염 위험 감소
- 간병비 부담 크게 감소
- 보호자 시간·비용 절감
⚠️ 유의사항
- 개별 1:1 돌봄 제한적
- 병동 입실 제한 있음
- 병원별 서비스 차이 존재
- 면회 제한 엄격
💰 비용 정보 (2025년 기준)
• 6인실 본인부담: 약 22,340원/일 (병원별 차이 있음)
• 개인 간병 대비: 일 평균 9만원 절감 (약 81% 경감 효과)
• 정부 목표: 연간 약 10조 7천억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
📋 이용 조건
• 지정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
• 보호자 또는 개인 간병인 상주 불가
• 격리 대상 환자, 치매·섬망 환자 등 제한 가능
• 입실 전 병원별 조건 확인 필수
💡 TIP: 병원 검색 페이지에서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간병비 지원책 안내
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간병비 부담 경감 효과와 주요 지원책입니다.
📌 주요 지원 내용
통합서비스 이용 시 간병비 경감
• 개인 간병인 고용 대비 1일 약 9만원 부담 경감
• 종합병원 6인실 기준 본인 부담 약 26,880원 (개인 간병비 약 14만원 대비 81% 경감)
제도 운영 개편 (2025년)
• 야간전담 간호조무사제 신설
• 통합서비스 병동 1인실 비급여 수가 코드 신설 (2025.11~)
중증환자 대상 확대
• 중증 수술환자·치매·섬망환자 등 '중증환자 전담병실' 도입 추진
•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모델 추진 중
⚠️ 유의사항
•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지정된 병동만 이용 가능
• 병실 등급(1인실/다인실)에 따라 비용 차이 큼
• 인력 부족 및 중증환자 적용 범위 제한 등 현실적 과제 존재
민간 간병보험 안내
공적 제도로 커버되지 않는 간병비를 보완하는 민간보험 상품입니다.
💳 보험 종류
간병인보험 (지원형)
보험사가 제휴 간병인을 직접 제공하거나 지정 방식으로 서비스 지원
간병비보험 (사용형)
가입자가 간병인 고용 후 보험사에 비용 청구하여 현금 지급
💰 보험료 및 보장
• 40세 기준: 월 약 27,000~35,000원대부터
• 60대 부모님: 월 약 35,473원 수준
• 보장 내용: 간병인 사용일당, 장기요양등급 연계, 치매간병 보장 등
• 갱신형: 초기 비용 낮지만 향후 보험료 인상 가능
⚠️ 가입 시 체크포인트
• 갱신형 vs 비갱신형 선택 신중히
• 가족간병 인정 여부 약관 확인
• 보장금액 및 보장일수 한도 확인
• 물가 인상 대비 체증형 옵션 검토
• 공적 제도(통합서비스, 장기요양보험)와 보완적 활용
가족간병 관련 영상 자료
가족간병의 현실과 지원 정보를 다룬 유튜브 영상 자료입니다.
📺 주요 영상 링크
⚠️ 간병살인 예방 정보
장기 간병으로 인한 극단적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입니다.
📌 주요 위험 신호
- 장기간 독박 간병으로 인한 극심한 피로
- 경제적 어려움 가중
- 사회적 고립 및 우울증
-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는 절망감
🆘 긴급 상담 및 지원
- 보건복지상담센터: 129 (24시간)
- 자살예방상담전화: 1393
- 정신건강위기상담: 1577-0199
- 노인장기요양보험: 1577-1000
⚖️ 환자 보호자 권리 및 항의 절차
의료진의 부적절한 행동 대응 방법
의사의 언어폭력, 간호사의 부당 지시 등에 대한 공식 항의 절차를 안내합니다.
🏥 1단계: 의료기관 내부 해결
① 고충처리부서 연락
• 병원 홈페이지나 안내책자에서 고충처리부서 확인
•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제 제기
② 서면 항의서 제출
• 발생 상황, 날짜, 관련 인물 명시
• 요구사항 구체적 작성 (사과, 징계 등)
• 우편, 이메일, 온라인 접수 시스템 이용
③ 윤리위원회 요청
•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윤리적 문제 제기
④ 병원장 면담 요청
• 내부 해결 어려운 경우 병원장 면담 신청
🏛️ 2단계: 외부 기관 신고
① 보건복지부 민원센터 (국민신문고)
• 전화: 129
• 온라인: 국민신문고 (www.epeople.go.kr)
• 대상: 의료행위 부당성, 언어폭력 등
②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
• 전화: 1577-7121
• 웹사이트: www.k-medi.or.kr
• 기능: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
③ 대한의사협회 / 대한간호협회
• 의사의 윤리적 위반 신고
• 간호사의 부당 행위 신고
⚖️ 3단계: 경찰 신고 및 법적 대응
① 경찰 신고
• 언어폭력, 신체폭력 발생 시 즉시 신고
• 증거 확보: 녹음, 사진, 비디오
② 형사소송
• 폭행죄, 모욕죄 등 형사 고소
③ 민사소송
• 부당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
📋 부당 의료 행위 사례
• 무단 의료행위
환자 동의 없이 검사나 수술 강행
• 언어폭력
모욕적 발언, 협박성 언행
• 정보 은폐
의료 상태 미고지, 부작용 숨김
• 부당 지시
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 부당 지시
⚠️ 항의 시 유의사항
• 증거 수집: 녹음, 사진, 비디오 등 사건 당시 상황 기록
• 신속한 대응: 사건 발생 후 가능한 빨리 대응
• 명확한 요구: 항의서에 구체적 요구사항 명시
• 비밀 보장: 환자 개인정보 보호 요청
• 법률 자문: 필요시 변호사 상담 권장
📞 주요 연락처
보건복지부
129
장애인정책, 복지 상담
국민연금공단
1355
장애인연금, 활동지원
건강보험공단
1577-1000
장기요양보험 신청
고용노동부
1350
장애인 고용 지원
주민센터
관할구역
각종 복지 신청 창구
복지로
www.bokjiro.go.kr
온라인 복지 신청